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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7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27. 13:39 경 증거기록 제 3권 제 11, 24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14 :05 경’ 은 ‘13 :39 경’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중앙 지검 D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계좌의 대포 통장이 E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떤 돈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 웹사이트 (F )에 접속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 라.” 고 한 후, 피해 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다시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 계좌의 금액과 E 사건에 있는 금액이 틀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을 모두 출금하여 신한 은행 G 계좌로 입금 해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20 경 증거기록 제 3권 제 11, 24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15 :49 경’ 은 ‘15 :20 경’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일명 I으로부터 “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아파트 매매 중도금을 입금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주면 그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이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