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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16787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호라이즌테크놀러지(이하 ‘호라이즌’이라고만 칭한다)가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상품권 등을 오프라인으로 구매, 발권,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단말기 ‘터치페이’를 피씨방 점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후 터치페이에서 판매되는 상품권의 영업매출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상품권판매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 및 호라이즌은 2014. 2. 21. 터치페이 영업, 설치, 유지보수를 위하여 피고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대행수수료, 설치대행수수료 및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유지보수수수료는 터치페이에서의 컨텐츠 판매 총 금액의 1%를 당 월의 말일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매월 정산,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가 해당 판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호라이즌은 터치페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원고는 터치페이 거래, 원가매출 등에 대한 정산업무 일체, 상품권사 및 게임사에 대한 영업, 관리업무를, 피고는 터치페이 영업총판으로 현장설치, 유지보수, 가맹점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영업사원을 통해 직접 수금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가맹점에 대한 거래금액 즉 직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16. 7. 호라이즌이 관리하던 직수가맹점에 관한 수금업무도 인계받게 되었고, 원고가 자신의 관리자 페이지 데이터를 근거로 산정하여 매월 청구해 온 직수금에 대하여 ‘해당 직수 판매금액과 동일하여 이상 없다’고 인정한 후 2016. 12.까지 이의 없이 직수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그러던 피고는 계약 종료 무렵인 2017. 1.경 원고가 기존 방식대로 자신의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