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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1: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인리 포아로 213-1(야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구미 고아 방면에서 김천 아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김천 아포 방면에서 구미 고아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뉴EF쏘나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뉴EF쏘나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15,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