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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7나18634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임대인 : 피고, 임대인의 대리인 : C 임차인 : 원고 중개업자 :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E 보증금 : 1,4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12개월 특약사항

2. 임대인 피고의 대리인 C가 위임받아 계약함. 4. 피고(현 대리인 C)는 원고가 전대차계약하는데 협의한 상태이며 이에 이의 없으며, 원고는 현 거주 중인 임차인(F) 승계 조건이며, 피고(현 대리인 C)는 현 임차인(월세입자)의 월 임대료를 원고에게 매월 임차료 25만 원을 2015. 2. 23. 당시 거주 중이던 F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이다

(을 제2호증의 1). 까지 원고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6. 5.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2015.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5.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