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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2 2018가단339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중 D, F, C, G, B, E 등 7인은 2018. 5.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L의 각 1/35지분(합계 7/35지분)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M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고 2018.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유자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공유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내역은 별지2 공유자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지상에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외에도 위 건물에 부속된 9.5㎡ 가량의 보일러실과 40㎡ 가량의 미등기 단층주택이 축조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누가 점유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없으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대부분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필지 대지 지상에 등기된 주택 이외에 미등기 건물 등이 존재하므로 다수의 공유자들이 독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