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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8 2016가단21462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150184.6㎡ 중,

가.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150184...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이 1993. 8.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대 1501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D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 ② 피고들이 1994. 7. 25. 소외 E에게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종합상가 제1층 제112호(대지 면적 41.256㎡,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1995. 4. 20.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위 상가 공급계약 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 ④ 피고들이 1995.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1996. 2. 7.경 1994.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인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비율이 41.256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인 피고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지 지분(41.256㎡) 중 별지 피고들 지분의 비율 상당의 지분에 관하여 1994. 7. 25.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184.6분의 5.157 지분(= 41.256 × 12.5/100)에 관하여, 피고 삼익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은 150184.6분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