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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87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401,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8. 7.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온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방지, 직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맺고 F의 유독물운반차량인 G 탱크로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및 유독물 상ㆍ하차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차주인 F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E은 2014. 6. 12. 온산공장 황산 출하장에서 이 사건 차량에 황산을 적재하였는데, 피고 C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H은 출하 시작 무렵 현장에 있다가 출하가 시작되자 자리를 떠났고, 이 사건 차량에는 제한용량보다 과도하게 황산이 적재되었다.

다. E은 황산이 과적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 C 측에 알렸으나, 피고 C 측 직원은 I(이하 ‘I’이라 한다)에 과적분을 배출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처리업소로 이동하여 과적된 황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거나 임의로 다른 탱크로리 차량에 황산을 옮겨 싣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고 E을 장시간 방치하였다. 라.

E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온산공장 현장에서 과적분을 옮겨 실을 차량을 기다리다가 원고가 운행하던 J 탱크로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과적분을 원고 차량으로 옮겨 실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의 승낙을 얻은 E은 연결호스를 차량의 하부까지 내리고 상부에는 철로 된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황산을 이송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연결호스 등 관련 장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 유독물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차량 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