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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60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되어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 부위 사진을 찍은 장소, 경위, 시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워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 3. 20:2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8. 3. 18:25경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전 내연관계로 이 사건 이전에도 상호 고소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날짜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