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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03. 선고 2009누1404 판결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당시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3436 (2008.12.05)

제목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당시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구법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급주택 판정 기준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인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89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문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