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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4 2020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9:00경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01:50경 위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대금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03:42경 목포시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26. 03:24경부터 같은 해

7. 26. 07: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1,9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드사용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건) - 피해자 명의 카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