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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8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가슴이나 뺨을 때리지 않았고, G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F 포장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주먹으로 B의 가슴을 쳤고, 이에 B이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피고인이 B의 뺨을 때렸으며, 그 후 본인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B을 떼어놓아 상황이 일단락된 후, 피고인과 G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G, B, I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며, 상세하면서도 사건의 경위나 흐름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B에게 뺨을 맞은 직후 B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으나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G과 한 몸싸움이 G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