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6378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336 부당징계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 11. 원고와 근무계약을 체결한 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의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 1) 참가인은 2016. 7. 25. 13:57 원고의 상무 C에게 문자메시지로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를 이유로 2016. 7. 26.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C은 2016. 7. 25. 16:31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7. 26. 버스를 운행하던 중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이유로 원고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13:00부터 19:30까지 6시간 30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하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이라 한다). 다.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 1) 원고는 참가인에게 남아있는 휴일이 없음에도 지부장 선거 운동 배려차원에서 참가인에게 2016. 7. 27.부터 2016. 8. 1.까지 휴일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6. 7. 29. 위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부여한 휴일을 철회하고 승무를 지시하였다. 2) 그러나 참가인은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이하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이라 한다). 라.

원고의 배차배제와 재심판정 1) 원고는 2016. 8. 3.부터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본사에 출석하여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과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의 위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8. 4.부터 경남2016부해331 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