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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456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중 “5호증”을 “5, 27호증”으로 고치고, 제2면 제15행 중 ”2010. 4. 1.“ 다음에 ”회사분할을 하면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아래와 같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정조서도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또는 원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실효를 의미하는 통고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를 보냈다.

또한 피고는 E의 주식 50%의 보유자로서 ① 2012.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2비합4호로 E의 이사인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 신청, ② 2012. 1. 18. 같은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2카합47호로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③ 2012. 4. 13. 같은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2카합268호로 E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④ 2012. 4. 3. 같은 법원에 2012비합31호로 피고의 부사장 F을 E의 대표이사로 선임 요청하는 내용의 임시이사선임신청, ⑤ 2012. 4. 30. 같은 법원에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 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G 및 새로 선임된 이사 3인을 상대로 2012카합309호로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⑥ 2012. 5. 4. 같은 법원에 2012가합8421호로 G 등을 이사로 선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