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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9 2020고단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30.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3,500원 상당의 눈썹용 면도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E에 있는 ‘F’ 입구 앞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식품류와 냉장고 앞에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3,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