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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8가단570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경기 양평군 G 대 88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5. 경기 양평군 G 대 885㎡ 중 각 1/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나. 피고 E은 2012년 6월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H 대 455㎡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위 주택 신축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석축을 축조하였다.

피고 E은 2013. 8. 19. 피고 D에게 경기 양평군 H 대 455㎡ 및 그 지상 주택(이 사건 석축 포함)을 매도하였고, 2013. 10. 17.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은 2013. 10.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석축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현재 피고 D이 이 사건 석축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 E이 이 사건 석축을 축조하였다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은, 이 사건 석축의 부지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석축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