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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99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27.자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2015. 3. 27.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5. 3. 27.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27.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27.자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