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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2:5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K7 승용 차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약 337,852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5매,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관련)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F, G의 폭력 범행에 가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