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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3 2016가합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89,010원 및 이 중 184,997,010원에 대하여는 2016. 1. 21.부터, 5,092,000원에...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식자재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4월부터 2016. 3. 31.까지 수산물 등 식자재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일부 식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 211,467,2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식자재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226,696,293원 갑 제1호증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상당의 식자재를,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81,674,298원 갑 제3호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상당의 식자재를 각각 공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식자재대금의 이행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공급한 식자재대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을 통하여, 그 이후 2016년 3월경까지 공급한 식자재대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2016.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8,370,591원(= 226,696,293원 + 81,674,29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식자재대금 211,467,2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