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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1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제조,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규모가 약 76,000리터에 이르고, 창고 내에 저장탱크, 분배순환모터, 분배호스, 주유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직접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험물인 시너를 저장소 아닌 곳에서 저장하는 경우 자칫 커다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마지막 부분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