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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6 2016가단244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제암(이하 ‘제암’이라 한다)과 제암이 주식회사 성진이엔씨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장 신축공사 중 빔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강재 등 자재를 독점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금 150,561,534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8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0,651,27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총 물품대금 148,561,534원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는 견적서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50,561,534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70,651,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제암이 원고에게 철강재를 발주하였고, 피고는 제암의 지시에 따라 제암으로부터 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였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위 금원 송금 당시 원고에게 자재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50,561,534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고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