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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0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4. 12. 5. 경 C 명의로 피해자 토요 타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리스 보증금 12,101,362원에 월 사용료( 리스료) 로 2014. 12. 10.부터 2016. 8. 10.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월 1,470,827 원씩 합계 44,178,57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렉 서스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5. 11. 10.까지 월 사용료 등으로 합계 17,674,923원을 납부한 이후 위 승용차의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우편, 전화 등으로 위 계약의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내역 제출)

1. 자동차 리스 이용자변경계약서, 자동차 리스 신청서/ 계약서, 자동차 리스 약관, 상환 내역서

1. 형사 예고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월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하여 리스 계약서 제 20조 제 2 항에 의한 피해자 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 요구를 받고도 장기간 이를 거부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6. 10. 13.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마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