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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9.20 2010고단101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일보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5.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D 등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들로부터 묵시적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회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9, 14, 1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받아 C일보 본사에 합계 51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2,79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18.경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E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개별광고를 의뢰받으면서 묵시적으로 E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비난 기사를 자제해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2, 16, 1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받아 C일보 본사에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1,830만 원을 취득하였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