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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211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6. 7. 초순경 친동생 F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G(44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회사부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매립한 사진, 고장난 폐기물처리시설이 촬영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사진들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7. 10.경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회사부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매립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고장 난 폐기물처리시설이 촬영된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중 약 50장 정도 출력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7. 13. 09:5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회사 관리부장인 J에게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사장을 만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사진 50장을 건네주면서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니 사장님께 보고하고 나를 납득시킬 만한 답을 주시오, 나는 C선생이다, 연락처는 봉투에 적혀 있다. 중요한 일이니 생각을 잘해야 될 거다.”라고 말하고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1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찻집에서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