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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9 2016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1: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펜 션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칠천도 다리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76 세) 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면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 세) 이 운전하던

H BEAVER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I(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J(7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