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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도113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법 위반의 점, ② 피고인 주식회사 L(이하 ‘피고인 L’라 한다)와 피고인 N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N’이라 한다)에 대한 각 게임산업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개장죄, 게임산업법 위반죄, 증거의 증명력, 직접주의와 구술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는지는 묻지 아니하므로, 도박개장죄와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6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