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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1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2020. 11. 19. 04:30 경 (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206C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 차량번호 2 생략) 포 터 II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01:40 경 (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적해 온 부천 소사 경찰서 F 부서 G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