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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04 2015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16. 04:00경 논산시 시민로194번길 12-1(내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194번길 22-22(내동)에 있는 아침햇살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

1. 사진설명,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누범 기간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