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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3 2014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길 중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