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항 부근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어머니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니 대출 받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거나 대출을 내 명의로 돌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및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5. 1. 6. 경 500만 원을, 2015. 1. 15. 경 500만 원을, 2015. 1. 16. 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물류업체 ‘E’ 회사의 영업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육상 운송 물류업체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E 회사와 별개로 운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화물의 도착지가 제주라서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이 모두 필요한 데, 선박 비를 먼저 대납하여 주면 내게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료를 받아서 선박 비와 육상 운송비를 모두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및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선박 비를 개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조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육상 운송 서비스를 받고 선박 비를 대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박 비 및 육상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