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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251』 피고인은 2014. 6. 26. 1: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5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53세, 여)에게 피고인이 신청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 뒤 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이며 "나는 서노송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깡패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맥주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058』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자 바닥에 부어버리면서 “나 깡패야, 씨발 놈들아. 나 사람도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5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