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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 E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G 지역구 H정당 I 후보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C은 I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3. 09:37경부터 같은 날 10:13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G 선거구 투표소인 광주시 J 소재 K로부터 약 60미터 떨어진 인도에서,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던 중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A, B이 단속 현장에서 상대방 후보측 사람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 E로 하여금 A, B을 대신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8.경 광주시 L 소재 ‘M’ 호프집에서, D, E에게 “A과 B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다가 단속되었는데 제대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한 사실만 인정해 주면 아무 문제없게 해 주겠다.”라고 허위 자백하도록 부탁하고, D와 E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4. 23.경 광주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찰관에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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