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6 2017가단765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21. 피고로부터 진주시 C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3.부터 2018. 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