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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41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8세)와 만나 교제하던 중 2014. 6. 일자 불상경 낮 시간대에 의왕시 소재 백운호수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방 안 TV 옆 수건 바구니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하의를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약 10분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C이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같은 해

8. 7.경 C의 남편인 피해자 D(38세)의 주거지인 군포시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 지금 자폭하러 왔다, 아는 선배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C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그곳으로 가서 생활하여야 할 것 같으니 티켓 값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8. 22:45경부터 다음 날인

8. 9. 새벽 경까지 수회에 걸쳐 충남 예산군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티켓 값은 알아보았느냐, 체류비와 항공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 내가 당신 집만 아는 줄 아느냐, 당신 성당, 직장, 부모님 집, 독서실 모두 알고 있다, 당신 아들 F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 봐라, 그 아이가 당신 아이일 것 같으냐, 딱 1주일만 기다려라, 니 가족, 니 가정, 너 재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8. 9. 00:20경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