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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6가단1461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9. 19. 19:36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목욕장에서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6. 16:09경 이 사건 목욕장에 입장하였고, 같은 날 19:37경 그 내부에서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기왕증 및 장시간 목욕장 이용에 따라 쓰러진 것이고, 이 사건 목욕장의 하자나 원고의 관리상 과실로 미끄러져 쓰러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목욕장에서 미끄러져 쓰러진 것이고, 이는 공작물인 이 사건 목욕장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및 원고의 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공작물 소유자 내지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지출한 병원비 5,000만 원 이상 및 피고가 그 배우자를 간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개호비 상당액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합계액 중 적어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목욕장에서 미끄러진 것인지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등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직후 응급실에 이송이 되었는데 그 구급활동일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