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19나2011898

약정금

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 지급 및 반환의 경위 1) 원고는 2005. 4. 11. 피고 와 광명시 V 토지 중 150평 가량( 이하 ‘ 이 사건 관련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을 1억 원, 잔금을 1억 7천만 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중개인 AB 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처분에 관여하게 되었다.

3) 원피고와 X은 AB의 소개로 2005. 6. 3. 이전에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대금의 액수를 상의하였고, 이후 2005. 6. 3. 모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05. 6. 3.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와 X은 AB의 중개로 2005. 6. 3.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X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7천만 원은 계약 일, 중도금 2억 원은 2005. 6. 16., 잔 금 2억 3천만 원은 2005. 6. 2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AB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AB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임의로 X과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이후 피고가 X과 체결한 매매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X으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 5억 1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피고는 X에게 200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