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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6가합7248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