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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7: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국사봉 터널 안 편도 2 차로 도로를 현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동 작구 상도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터널 안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공소사실에는 ‘ 피해차량 ’으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정정한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