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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2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8. 3.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백화점 충청점에서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D의 매장인 ‘E’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에 따라 의류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에 따라 신의성실로써 판매에 임하고 정확하게 재고관리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일정 금액을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특정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였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외상거래 또는 할인판매 후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금액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부풀려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을 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하면서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는 판매를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외상거래 또는 할인판매 후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10.경부터 2018. 3. 21.까지 85,929,000원 상당의 재고 부족을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는 별도로 2017. 5. 21.경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미리 허위 등록한 판매내역에 관하여 2018. 3. 21. 이후에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고 부족을 야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84,0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