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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8 2013고정5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시 구로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부터 2012. 9. 6.까지 303경비연대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