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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4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30. 저녁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