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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과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