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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200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00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천시 C에 있는 미등기 임야 1,4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D과 부자(父子)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앞으로 등기한 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와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7. 26. 1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위조할 부분을 미리 만든 후 이를 원래의 서류에 올려놓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란 중 주소란에 원래 ‘F’으로 되어 있던 것을 피고인의 등록기준지인 'G‘로 고치고, 호주가 피고인의 실제 부(父)인 H로 되어 있던 제적등본의 호주성명란을 ’D‘로 고쳐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토지대장등본과 제적등본을 각 위조하고, 2010. 8. 12. 11: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대장등본과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8. 18. 영천시 창구동 117-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J 법무사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