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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688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의 다음 각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와 D, E는 1992. 9. 10.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 대지 및 그 지상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5.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3.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8. 11.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11.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용인신용협동조합,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9. 8. 3. 이 사건 주택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09. 8.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G,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1. 1. 6. 이 사건 주택 중 원고와 E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G,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위 각 근저당권은 2015. 6. 1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에서 H 명의로 각 이전되었다. 라.

2012. 6.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6.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및 D, E,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용인신용협동조합이 경매를 신청할 태세를 보이고 원고도 대출채무의 이행을 여러 차례 독촉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