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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4543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9. G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전 5,184㎡(등기부상 J 등 4인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G의 소유이던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2. 11. 30. 조카인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당시 G은 이 사건 토지 우측에 연접한 경기 가평군 K, E 토지 등에서 F을 운영 중이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우측 부분에는 그가 F 진출입로로 사용키 위해 임시로 개설했던 통행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피고는 G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통행로에 포함된 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6.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쪽의 경기 가평군 H 임야 18,388㎡(이하 ‘이 사건 원고 임야’라 한다)를 소유해 오던 중, 2007. 5.경 그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2007. 5. 1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G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포함한 397㎡(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원고는 그 사용승낙의 대가로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5. 14. 1,000만 원, 2007. 6. 19. 4,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2007. 6. 5.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임야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동의서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용승낙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