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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4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6:30경 광주 남구 C건물 3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후 “죽여 버린다, 칼로 토막 내서 죽이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D 녹음파일 검증결과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D의 112 신고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1. 피의자 A의 주방에 놓여 있던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폭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