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정4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5.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하였던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대걸래 같은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08:59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수신 내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