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노142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