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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335752

증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함) 의 상속인들인데, 원고 A( 개 명 전 : G) 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망인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2016. 12. 14., 2017. 1., 2017. 2. 22., 2017. 3. 16. 각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 12. 14. 자 합의 확인서 갑 : 원고 A, 을 : 피고

1. E이 소재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H 외 부동산의 임대( 약 2,000평 정도) 는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360만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임대 보증금 1억 원은 2016. 12. 31. 까지 을 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을 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2014. 12.에 E에서 지출된 자금 3억 원은 상속 일 현재 피상 속 인인 망인의 E의 지분 50%를 을이 인수하는 대금으로 상쇄하기로 한다.

이후 상기 3억 원은 을의 책임 하에 관리되며, 갑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 한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상기 3억 원은 회사의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망 인과 E이 2014. 12. 29. 자로 작성하기로 한다.

(2) 2017. 1. 자 합의 확인서 갑 : 원고들, 을 : 피고

1. 상속 일 현재 망인의 E 지분( 주주 명부 기재) 50%를 을이 인수하되, 비상장주식 평가 가액 2억 7,500만 원( 망인 보유주식 가액) 과 E이 재무상태 표상 자산으로 계 상한 임차 보증금 (3 억 원 × 망 인의 지분 50% = 1억 5,000만 원) 을 상계 처리함과 동시에 정산 금 1억 2,500만 원을 을이 갑에게 지불한다.

3. 양산시 I는 을과 J의 공동 명의 조건으로 갑이 2018년에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하며,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