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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772

장기수선충당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선납관리비 60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4,577,68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선납관리비 반환청구 부분은 인용되었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 패소 부분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임대차 관계 1)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4년 9월경 이 사건 상가 5층 31호를 임차하였고, 식당을 확장하여 2010년 5월에 이 사건 상가 5층 30호를 추가로 임차하였으며, 피고의 일괄 임대 계획에 따라 2016. 8. 23. 이 사건 상가 5층 30호, 3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이 사건 상가 5층 18호, 19호, 20호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상가 5층 30호, 31호를 임차할 당시 위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상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센트럴파크였는데(미분양 상가로 보인다),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관리비를 책임지고 납부하며,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제정한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8조). 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ㆍ징수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며 그에 필요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왔다.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을 제2호증 제34조에 의하면 "관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