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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7. 02: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14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만취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유료주차장에...